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단수 피해를 입은 경북 구미지역 주민 17만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공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수공은 주민들에게 총 50억원가량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는 2011년 5, 6월 낙동강 송수관로 유실 등으로 2일 동안 단수 피해를 입은 임모씨 등 구미시 원평동 주민 10명이 수공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수공은 1명당 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수공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수공의 과실을 인정해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구미시는 중대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주도로 시작, 주민 17만여명이 1명당 피해 일수 1일에 3만원씩 모두 17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워낙 많아 구미시 원평동 주민 10명을 추출해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를 진행했다. 다른 원고들에 대한 심리는 이번 재판 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달 사이에 2차례의 단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공의 대처가 미흡해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고로 구미시민이 고통을 받은 만큼 수공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1년 5월8일 4대강 사업을 위해 설치한 구미광역취수장 가물막이보가 붕괴되면서 취수가 중단돼 구미, 칠곡지역 주민 40만여명이 2~5일 동안 단수 피해를 입었다. 단수로 식당 등의 영업이 중단되고, 어버이날을 맞아 고향을 찾은 자녀들이 되돌아가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또 같은 해 6월30일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송수관로가 4대강사업을 위한 모래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지면서 파손, 구미시 양포동 등 주민과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큰 불편을 겪었다.
수공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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