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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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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이 조작"

입력
2013.04.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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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유모(33)씨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의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간 회유와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오빠의 혐의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동생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그것이 허위라면 공소사실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퇴소한 유씨의 여동생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국정원이 오빠의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며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다"며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는데 사실상 감금 상태였고,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유씨의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5월 23일까지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유씨에 대한 수사는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했지만 그 외에도 주거지 등 압수수색 및 탈북자 50여명에 대한 조사에서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여동생은 당초 유씨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지난 3월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진술 내용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도 마쳤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또 "여동생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고 폭행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감금된 상태도 아니었다"면서 "민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변은 앞서 유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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