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본보 26일자 12면)을 수사 중인 부산 남부경찰서는 피의자인 D공립어린이집 여교사 김모(32), 서모(32)씨와 참고인 김모(34)씨 등 보육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자 A양 외에 폭행을 당한 아동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육원장 민모(42)씨가 원장실에서 다른 원생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아동 피해자를 찾는 한편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씨, 서씨를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 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민씨를 보육원 교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자 관할 지자체인 부산 수영구는 원장 민씨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자격을 취소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수영구 관계자는 "새 위탁운영자가 정해질 때까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6급 공무원을 파견해 시설을 운영할 방침이며, 폭행 교사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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