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형집행장이 발부된 수배자에게 벌금을 대납하고 4세 딸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감동치안을 펼친 경찰관이 화제다.
전남 목포경찰서 용당파출소에 근무하는 정광평(47) 경사는 지난 25일 낮 지역 순찰 중 향군법 위반(벌금100만원)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신모(29)씨를 그의 집에서 검거했다.
갑작스럽게 검거된 신씨는 정 경사가 동행을 요청하자 울먹이기 시작했다. 방 한쪽에 혼자 노는 4살짜리 딸아이를 가리키며"내가 없으면 저 애는 누가 돌보냐"며"6년간 동거하던 아내가 가출해 애를 돌봐야 하고 직장마저 구하지 못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 집행은 어쩔 수 없는 일. 신씨는 어린 딸을 데리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 경사는 수배관서인 광주지검 목포지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씨의 벌금 중 30%를 납부하면 수배가 해제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정 경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지갑에서 30만원을 꺼내 벌금을 납부한 뒤 수배해제를 도왔다. 나머지 70%납부도 보증까지 섰다.
장 경사의 도움으로 수배가 해제된 신씨는"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글썽인 채 어린 딸을 데리고 귀가했다.
정 경사는"죄 없는 아이를 수배자와 함께 교도소에 보낼 수가 없어 대납을 한 것이다" 며"신씨가 건강하게 자녀를 잘 키워주고 새 출발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