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윤석(영주ㆍ사진) 의원이 농어촌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을 법안으로 잇따라 발의, 주목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재해농어가의 중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해 중ㆍ고생 자녀 학자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2004년부터 중학생 전면 의무교육으로 실익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 남성을 기준으로 작성된 점을 감안,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연구개발’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한 농기계를 배송, 반납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용(10만∼30만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여기다 농어업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교통경비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농촌 지원 대책을 다수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는 사각지대가 많음을 느꼈다”며 “법과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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