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김천 등 경북 지자체 대부분이 규정위반
KTX 김천(구미)역~구미 간 택시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경북지역 전체 시군에도 비슷한 사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8일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김천시와 구미시가 경북도의 권한인 ‘시계외할증요금 20%’ 규정을 어기고 복합할증요금을 각 50, 55%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KTX 김천(구미)역∼구미전자정보기술원 간 고시요금은 2만8,830원인데도 3만4,500원을 받고 있다. 차액과 신호대기 시간요금을 추산하면 3,870원을 불법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미경실련 관계자는 “KTX 김천(구미)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80%가 구미공단 방문객과 구미시민인데도 택시요금을 불법징수하고 있어 지자체가 고스란히 민원을 떠안고 있다”며 “경북도가 기초단체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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