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체류 인원의 전원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철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먼저 국민 보호를 위해 철수 조치를 내렸다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말처럼 현지 체류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귀환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체류 인원 철수 문제를 두고 북한과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철수 문제를 두고도 북한은 통지문 접수조차 거부해 우리 측은 구두로 전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근로자들이 철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공단이 폐쇄되는 상황인 만큼 주요 설비의 안전 조치만 마무리되면 현지에 더 이상 체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철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 협의가 잘 된다면 이번 주말부터 근로자들이 철수할 수 있다"며 "북한도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보장을 약속한 만큼 근로자들이 안전 귀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있는 기계ㆍ자재 등 장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한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이 투자한 자본 시설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국가와 국가간의 기본 합의서에 따라 조약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 일방이 파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사태 때도 남북간 합의를 운운하며 재산 보호를 자신했지만 북한측은 이를 무시하고 압류 조치한 바 있다.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근로자 175명이 철수하는 데에는 버스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단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빼고는 전원이 한꺼번에 신속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버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수에 따른 입주 기업들의 보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수에 따른 입주 기업들의 피해는 수출입은행의 경협ㆍ교역 보험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다. 123개 업체 중 96개사가 경협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기업 별로 최고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보내고 위탁ㆍ가공한 뒤 완제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성공단 기업들의 일정 부분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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