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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명 '금융 연좌제' 족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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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명 '금융 연좌제' 족쇄 풀린다

입력
2013.04.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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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120만명이 고통 받던 '금융 연좌제'의 족쇄가 풀린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연대보증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인이 상환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로 은행권에서는 작년에 이미 폐지했다. 그 동안 담보가 없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가족과 친지를 보증인으로 내세워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인까지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카드ㆍ캐피탈ㆍ할부ㆍ리스사), 보험사(생ㆍ손보ㆍ보증보험)의 연대 보증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업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5개 대형사가 7월 신규대출부터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120만명이 연대보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1인당 3,000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1억원) 이내에서 허용됐던 개인대출 연대보증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실린 공동대표에 한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실제 경영자나 소유자,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보증한도에 상관없이 모두 세울 수 있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부 대출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법인대출 역시 기존에는 대표와 주주, 친척, 임원이 한도 제한 없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증서는 게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최대주주와 지분 30% 이상을 가진 대주주, 대표이사 중 단 한 명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차량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택시 화물차 등 생업을 위한 구매 시에만 연대 보증이 가능하다.

연대보증 폐지는 애꿎은 사람들이 빚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아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일각에선 무담보, 저신용자 등이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연대보증까지 폐지하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단기적으로는 서민금융공급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해선 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은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긴급 생활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햇살론 지원절차 개선과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 지원 한도는 생계자금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 제출을 없애는 등 신청 절차도 최소화된다.

또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를 돕기 위해 현재 주 채무자로 한정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을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확대, 5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 서민금융정책관은 "원칙적으로 계약 변경, 갱신, 종료 시 연대보증을 마무리한다"면서 "기존 여신은 축소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 조건만 없애되 여신회수가 불가피하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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