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사 돈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기소된 담철곤(58)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 회장의 지위와 영향력, 미술품 구입 목적 및 경위 등을 볼 때 담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는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회사 돈으로 사들여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횡령 공범인 오리온그룹 전 전략담당 사장인 조경민(55)씨와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0) 서미갤러리 대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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