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두우(56)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측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르고 일관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현금 1억여원과 상품권,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