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건설소장과 경찰관 등을 폭행한 영화평론가 양윤모(57ㆍ사진)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국책사업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 및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양씨의 행위나 수단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2011년 3월과 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하고 자신을 고소한 현장소장 및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양씨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