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간부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했다”며 신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직접 심리할 사유가 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신 회장은 이날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1장을 꺼낸 뒤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도 “증인출석을 하지 못한 데에는 세계관광협회 유치를 위해 일본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양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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