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 180억원을 횡령한 전 조합장 최모(51ㆍ구속 기소)씨가 각종 행정편의를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가 재개발 사업에 유리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시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전 조합장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뜯어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근 C씨(59)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10년 7월 최씨로부터 조합에 대한 동작구청의 사업계획승인 등 각종 인ㆍ허가와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과 알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했다. C씨는 이후 2011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모두 1억6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최씨는 동작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구청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가 인ㆍ허가 담당업무를 맡은 구청 공무원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 2, 3명을 여러 차례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구청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장에 취임한 최씨는 2011년 5월 규정에 벗어난 주택소유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지만 수개월 후 다시 취임했다. 이들은 그러나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최씨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질의를 했을 뿐"이라며 "금품수수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조합장에 취임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무렵 사업추진에 유리한 법안이 발의된 점에 주목하고 입법로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2008년 11월 국회의원 24명은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매입하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조합이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기준이 훨씬 완화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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