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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불법 선거자금 재판 '핑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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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불법 선거자금 재판 '핑퐁 판결'

입력
2013.04.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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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대웅)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4)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해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 군수의 측근 방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방씨와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해 차용금 8,4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회계책임자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2010년 6ㆍ2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방씨를 통해 건설업자 최모(55)씨로부터 8,4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미 두 차례나 재판을 받고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은 처음엔 '강 군수가 받은 돈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번째는 '강 군수가 받은 돈 8,400만원 중 1,100만원만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2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강 군수는 1심→2심→3심→2심(파기환송심)→3심→2심(두 번째 파기환송심) 순서로 6차례나 선고를 받은 셈이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번이나 파기환송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하급심이 판단한 것으로 법 해석이 서로 다른 게 아니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판결 직후 "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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