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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유족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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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유족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

입력
2013.04.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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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이를 저지하던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용산 참사희생자인 고(故) 이성수씨 부인 권모(50)씨를 25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당시 용산참사 유가족 1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켓 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막는 의경 4명에게 시위깃발 등을 휘둘러 전치 2주 부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권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지난 3월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행진하던 중 경찰이 저지해 몸싸움이 있었던 것”이라며 “당시 10여명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권씨의 체포 소식을 들은 용산참사 유가족 등 20여명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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