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월부터 농업용 지하수와 지하염수 사용자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농업용 지하수와 지하염수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요금을 물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하수 원수대금은 지하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80㎜ 미만은 월 1만원, 81∼100㎜ 1만5,000원, 101∼150㎜ 2만원, 151∼200㎜ 3만원, 201∼250㎜ 4만원 등이다. 영업용, 가정용, 골프장 및 온천용, 먹는 샘물 제조용, 공장 및 제조업용 등과는 달리 사용량에 따른 누진 요금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사설 농업용과 지하염수,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국가 또는 도에서 위탁관리를 맡긴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100%, 지방공기업은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는 50%만 감면되고, 지방공기업은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된다.
지난해 말 현재 농업용 지하수 관정 수는 3,316공, 취수 허가량은 하루 87만4,000톤에 달한다. 주로 넙치 양식장이 해안 지하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에서 뽑아 올려 쓰는 염수 지하수의 관정 수는 1,166공, 취수 허가량은 하루 737만8,000톤이다. 그 동안 이들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사용요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양식업계 등은 양식장에서 쓰는 바닷물은 지하염수가 아니라 그냥 바닷물인데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고쳐 모든 사용자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원수대금을 활용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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