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이 17개월 된 여아가 자주 운다는 이유로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수영구 민락동 한 어린이집 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와 원장 민모(40·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8일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A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는 김씨가 서씨와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는 교실에서 A양을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들 교사들은 A양을 때린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지만, 서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 원장과 다른 교사가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어린이집에는 어린이 47명이 다니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19일 경찰에 진정을 낸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과 함께 피해 사진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