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던 25일 경남도의회 긴급 임시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동 유회(流會)됐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안의 잠정합의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해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 유회다.
결국 진주의료원 조례안은 다음 달 임시회때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경남도의회 의장은“조례안을 오늘 상정하되 심의는 5월 임시회 이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야당도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가 이를 수용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었으나 새누리당이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거부해 자동유회됐다.
야당 의원들은“심의 유보 기간이 2개월이 아닌 점 등 의장 중재안이 미흡하지만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본회의장을 점거한 지 보름 만에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조례안의 상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방해한 민주개혁연대의 본회의장 점거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개혁연대측은 “새누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강행처리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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