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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승진 공무원 의무 봉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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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승진 공무원 의무 봉사제 도입

입력
2013.04.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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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승진 공무원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5일 “승진하는 6급 이상 공무원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8시간 의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 이미지를 높이고,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직급별 공무원 대표가 전보인사 내용을 사전에 공개 검증하는 ‘통-통 인사운영제’를 시행한다.‘인사가 통하면 만사가 통한다’는 의미의 통-통 인사운영제는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직급별, 직렬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7급 이하 전보인사가 직무요건, 인적자원 등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이다.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전보인사 작업에 참여하는 공개인사 수준이다.

시는 전보기준, 상향전보대상, 인사작업과정 등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공개해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4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괄 전보하던 인사 방식도 4급 서기관 전보 인사 단행 뒤 국ㆍ소ㆍ단장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직접 추천하도록 바꿨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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