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50여만명에 달하는 연대보증인이 '금융 연좌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토지시에 따라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을 포함해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계약서 서식,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일이 걸리는 만큼 7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대보증자는 155만명으로 연대보증액만 7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4,89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은행권의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모든 금융사의 대출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 시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해왔으나,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연대보증 예외가 7월부터 없어진다. 일부 소형사에서 대출 시 요구했던 대부업도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해서는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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