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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분쟁 해결에 더 효과적인데 재판 만능주의에 밀려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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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분쟁 해결에 더 효과적인데 재판 만능주의에 밀려 안타까워"

입력
2013.04.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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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야 말로 국민들의 분쟁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절차인데도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안심하는 국민 정서가 여전합니다."

신임 서울 조정센터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대환(71) 변호사는 '법원만능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인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2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정절차에 참가하는 위원들은 평판사보다 법조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이라며 "전문적인 조정안을 도출해 주기 때문에 일반 민사 소송이라면 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정사건을 직접 다루는 김 위원장은 사법시험 8회 출신으로, 2001년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뒤 30여 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서울 조정센터 상임위원들도 평균 법조경력 15년 이상을 자랑한다.

김 위원장은 특히 "조정절차가 급증한 사회분쟁해결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절차를 이용하면 간단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인지대 또한 정식 사건의 5분의 1에 불과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사 사건은 감정이 격해져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의 경우 함께 충분한 대화로 합의점을 찾기 때문에 화해할 확률이 높다"며 "조정은 분쟁으로 깨진 인간관계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조정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정을 거친 사건의 화해 성립 비율은 63.9%에 달했다. 이는 2011년 전국 법원의 민사 재판 화해 비율(25.7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아직 전국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조정절차를 활성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소액사건 전담 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한 서울센터는 내달 초부터 중앙법원청사 별관에 마련된 7개의 상근조정실에서 본격적인 소액조정 업무를 시작한다.

김 위원장은 "소액전담조정부는 수천 건의 미제가 산적한 소액재판부 업무에 큰 도움될 것"이라며 "법원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절차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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