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와 외국에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외취업 지원금을 챙긴 연수생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2월 청년·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센터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사업주의 아들로 A약품에 인턴으로 근무한 B씨에게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따라 정부 지원금 908만원을 지급했다.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사업주와 직계 존비속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B씨의 경우처럼 일부 중소기업 사업주들과 직계비속 관계인 인턴 102명과 정규직 경력자 215명 등 모두 317명이 인턴으로 채용되면서 15억6,753만원의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해당 중소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해외취업 연수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C씨 등 2명은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통해 모두 871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연수기간에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해외취업 연수기간과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34명을 조사해 부당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출산 전후 해고 제한 기간에 해고된 여성 근로자가 4,3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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