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포탄 화약 포장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일어나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별도의 시설에서 신고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화약류가 도심의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 버젓이 반입된 것이다.
24일 오후 2시20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호남환경 소각로 근처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나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소각로에서 작업하던 이 회사 영업팀장 송모(38)씨와 굴삭기운전자 이모(61)씨가 사망했고, 심한 화상을 입은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철판으로 만들어진 소각로가 뜯겨 나갈 정도로 폭발 규모가 커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폐기물을 쌓아 놓은 창고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밤 늦게까지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날 폭발사고는 호남환경 측이 경남 함안에 있는 한 포탄제조업체로부터 넘겨받은 화약 포장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장 관계자는 폭발을 일으킨 폐기물은 포탄용 화약을 포장하는 고무재질의 포장재였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포탄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17톤을 넘겨받아 처리하려다가 전날 소각 테스트에서 수 차례 폭발이 발생해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기물 처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10여명의 작업 근무자들이 폐기물을 재포장했고, 작업 도중 굴착기가 폐기물 더미를 집어 든 순간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문제는 군사 폐기물로 분류되는 화약류가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과정이다. 화약류의 경우 배출업체가 배출자 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배출시에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위탁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폐기물을 배출한 포탄제조업체는 폐기물의 위험성을 호남환경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환경 관계자는 "포탄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보면 일반폐기물로 돼 있다"고 밝혔다. 호남환경은 폐목재류와 폐섬유 폐고무 동·식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 배출업체가 정해진 처리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체도 전날 소각 테스트에서 폭발 위험을 확인했음에도 직원들에게 안전 장치 없이 재포장을 지시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군사 폐기물이 호남환경에 반입된 경위와 시점, 발화 원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감식을 의뢰했다. 전주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포탄용 화약 물질이 포함된 포장재의 유입 경위와 관련 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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