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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비방 교사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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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비방 교사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입력
2013.04.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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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박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신현범 부장)는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백모(41)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발언 경위와 장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씨가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서는 "백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로 판단되고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상실로 해직 처분되지만 벌금형은 직위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백씨는 지난해 8월1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8ㆍ15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사회를 보며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 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로 지칭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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