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김태석(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경찬 교육의원은 도내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도내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장학금 등으로 수업료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자녀들은 교육비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어 교육비 불균형이 발생해 이들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직업교육 관련 특성화고(전문계)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수업료, 입학금 등 1인당 연간 120만원 정도)이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교생도 무상 지원을 받는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 자녀 대다수도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다. 전체 고교생 중 절반 정도는 교육비를 면제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고등학생은 모두 2만319명으로 이 가운데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은 1만157명, 면제대상 학생은 4,315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은 5,487명이다.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 1만157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70억~8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원확보와 기관간 부담비율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고교생 1만여명이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며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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