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된 유명 캐릭터 짝퉁 인형 수십만개를 수입해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정모(65)씨를 구속하고 도매업자 박모(5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청도 공장에서 만든 짝퉁 인형 56만여개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다.
짝퉁 인형은 뽀로로, 마시마로, 보노보노 등 어린이 사이에 인기 있는 유명 캐릭터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만든 것으로 안정성 검사도 거치지 않았다. 압수한 인형의 성분분석 결과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대비 최고 360배,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 성분은 최고 76배까지 검출됐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위조 상품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전날 의결해 이날 법사위로 넘겼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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