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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강요' 파리크라상 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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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강요' 파리크라상 5억 과징금

입력
2013.04.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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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ㆍ확장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0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점포 이전·확장 조건부 가맹계약 갱신 통보와 합의서 체결 등의 방식으로 이전ㆍ확장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는 총 33억3,000만원(평균 1억1,1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했다.

또한 파리크라상은 25개 인테리어공사업체와 가맹사업자 간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등 1,293억원을 받았다. 공사업체에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5개 공사업체가 12억5,400만~21억2,600만원의 대출수수료를 부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파리크라상이 속한 SPC 그룹은 삼립식품, 샤니, 파리바게트 등의 계열사를 통해 국내 양산빵과 베이커리빵 시장에서 각각 87.7%와 78.3%를 과점하고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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