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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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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입력
2013.04.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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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 등에 나오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4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3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 벌금형 1,5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나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경영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조차 회피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출석 예정일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 뒤 "항소하지 않겠다"며"앞으로 출석 요구가 온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정 부사장의 오빠인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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