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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카·스마트 안경, 국내엔 못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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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카·스마트 안경, 국내엔 못 들어온다

입력
2013.04.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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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움직이는 스마트카,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스마트안경이 국내에는 들어오기 힘들 전망이다. 지도의 해외 반출을 막는 국내 법규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개발중인 무인자동차(일명 구글카)는 지도를 바탕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받아 작동한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가 없으면 아예 다닐 수가 없다.

구글이 만드는 스마트안경(일명 구글글래스)도 마찬가지. 지도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가 걸어가는 현재 위치와 주변 정보, 길 안내, 교통상황 등을 안경 렌즈에 표시해 준다.

따라서 구글카와 구글글래스가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려면, 국내 지도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 관련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도정보를 해외로 가져갈 수 없다. 구글은 미국업체여서 구글카와 구글글래스에 표시되는 정보를 미국본사에서 제공하므로, 국내 지도정보가 미국 내 구글 서버에 설치돼야 하는데 국내 법상 반출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서비스도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국내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안보 때문. 북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뿐 아니라 애플 등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은 국내 지도정보를 가져갈 수 없다.

현재 구글측은 내비게이션 지도업체에서 국내 지도데이터를 별도 구입, 단순 위치도 정도만 제공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 설치된 애플과 구글 지도는 해외와 달리, 길 안내 등 상세 정보를 보여주지 못한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지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와 함께 북한, 쿠바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IT업계에서는 스마트서비스의 핵심이 지도인 만큼, 관련 법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중국과 러시아도 지도정보를 해외에 제공해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에선 구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길 안내 및 실시간 교통 상황을 무료로 볼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서비스 개발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관련 법 적용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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