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인 A(41)씨는 지난해 초까지 운영했던 학원을 처분하면서 밀린 강사료를 지급하느라 대부업체에서 2,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학원강사로 나서며 열심히 갚아나갔지만 30%가 넘는 고금리 때문에 원금은 한 푼도 줄지 못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됐다. 설상 가상으로 맡고 있는 강의가 축소돼 소득이 줄어들어 고민하던 차에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함께 바꿔드림론 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신청했다. 하지만 연체 기록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1월 어쩔 수없이 한달을 연체한 기록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는 "6개월 이상 연체자는 빚을 탕감해주고 성실히 갚아 온 고금리채무자는 불과 한달의 연체기록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바꿔드림론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말 잔치일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가접수가 시작돼 이틀 만에 2만여명이 몰려드는 등 장기 채무자들의 빚 탕감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행복기금 대상자 못지 않게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아온 이들의 허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가 기준을 완화했다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정작 완화가 꼭 필요한 연체 요건은 오히려 강화돼 국민행복기금과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행복기금 출범에 맞춰 이달부터 20%이상의 고금리를 평균 10%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의 신청 기준을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이 사업을 지속해서 수행하되, 오는 9월 30일까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기존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고금리 채무자만 가능했다. 전환대출 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바꿔드림론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완화하면서 신청자가 늘어 자칫 기금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연체 자격요건을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혹은 10일 미만 연체 4회 이하'에서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로 강화했다. 예컨대 5개월 전 30일 연속 연체했더라도 전환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6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전환대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 때문에 "기준을 완화한 것이 맞긴 한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은 수년 동안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빚을 절반까지 줄여주면서 바꿔드림론은 갚을 의지가 있음에도 연체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원금탕감은커녕 금리를 깎아주는 혜택조차 거절하는 것은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바꿔드림론 신청을 하다 돌아서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빚을 갚겠다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바꿔드림론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B(37)씨는 "그냥 빚을 갚지 않았더라면 나라에서 절반은 줄여줬을 것 아니냐"며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게 죄"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