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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취득세 면제 기준일 변경" "아니다"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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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취득세 면제 기준일 변경" "아니다" 혼선

입력
2013.04.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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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23일 4ㆍ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관련한 취득세 면제 조치의 적용 시기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혼선을 빚었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취득세 면세 조치 기준일을 22일로 수정하기로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전행정위는 19일 취득세 한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재위에서 양도세 면세조치를 상임위 통과일인 4월22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자 여야 합의로 취득세와 양도세의 적용시한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도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만나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조치의 적용 시기를 해당 상임위에 맡기는 것으로 정리했다. 원내 지도부가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조치 적용시점을 임의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황 의원은 "취득세 적용시기는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과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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