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순천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순천시의회는 23일 민간투자로 건설 중인 순천자원순환센터 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초 사업 제안자에게 유리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수익률을 뻥튀기 한 특혜 의혹이 있어 최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사용 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10여년 전부터 주암면 구산리 일대 25만㎡ 부지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 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해오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바꿨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9년 순천에코그린(주)의 사업 제안을 받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2011년 5월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당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에서 민자사업이 직영보다 정부 부담액이 크게 나와 민자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시가 의회 동의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업 제안자인 순천에코그린은 쓰레기 처리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전 실질수익률에 대해 6.28%를 제시했다. 이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 같은 수익률로는 민자적격성이 없다며 민자로 추진하려면 수익률을 5.5%로 낮춰 적용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시의회는 "수익률이 올라가면 처리비용도 동시에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도 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업체가 제시한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로 인해 톤당 18만원인 쓰레기 처리비용이 20만원을 훨씬 웃돌아 독점 관리운영권을 가진 업체의 배만 불려 줄 뿐만 아니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시의회는 "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분석을 의뢰해놓고 검토의견서가 오기도 전에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을 체결해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연료화 시설을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던 사업자에게 평가가 유리하도록 항목을 변경시키고, 제3자 제안 공고안 심의 의결 때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심의가 이뤄지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총사업비 산정, 기준 사용료 및 수익률 산정 등도 주먹구구로 진행됐다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원은 "잘못 체결된 실시협약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실질수익률이 높더라도 운영비 등을 줄여 쓰레기 처리비용은 증액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으나 감사가 청구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기존의 폐기물을 단순 매립이나 소각방식이 아닌 연료화하는 전처리시설(MBT) 방식으로 건설되며 내년 1월 완공 예정으로 770억원이 투입된다. 1일 220톤 처리 규모며 30톤가량을 재활용하는 선별시설도 들어선다.
이 사업은 도내 처음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활용해 추진됐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순천시가 소유하고 시설비를 투자한 민간업체가 15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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