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션의류 업체 랄프 로렌이 아르헨티나 세관 공무원에게 5년 간 뇌물을 제공했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161만달러(18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욕타임스는 랄프 로렌이 아르헨티나 세관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 2004~2009년 6년간 현지 공무원에게 자사 브랜드의 향수, 옷, 핸드백과 현금 등 59만3,000달러(6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상납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랄프 로렌은 현금을 건넬 때 하역비용과 인지세, 상표세 등의 가짜 청구서를 받아 돈을 주는 방식을 썼다. 일부 공무원들은 2만2,500달러짜리 리키백을 받기도 했다.
랄프 로렌은 이를 통해 세관 정밀검사나 관련 서류 제출을 피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 뇌물상납은 아르헨티나 현지 회사 직원의 의혹 제기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1977년 제정한 해외부정거래방지법을 통해 미국 기업이 해외 정부에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랄프 로렌은 미국 법무부에 88만2,000달러(9억8,000만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73만5,000달러(8억2,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내게 됐다.
한편 지난달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업체가 중국 내 사업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 중이다. 월마트도 최근 멕시코 법인의 뇌물 증여와 관련해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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