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 부동산 대책이 여야 합의로 거의 확정됨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알짜단지들이 부상하고 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일석이조 단지가 우선 검토대상이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용인시 '신봉센트레빌'(동부건설)은 전용면적 149㎡ 규모를 최대 30% 할인가로 분양하고 있어 5억원대에 살 수 있다. 경기 고양시 '삼송 동원로얄듀크'(동원개발) 역시 지난해 9월 입주 이후 남은 물량(전용면적 110~116㎡)이 4억원대라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이달 입주 예정인 경기 파주시 '한라비발디플러스'(한라건설)는 3억원대, 5월 입주하는 경기 평택시 '평택장안마을코오롱하늘채'(코오롱건설)는 전용면적 84㎡가 2억6,000만원대, 12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성북구 'e편한세상보문'(대림산업)은 전용면적 85㎡가 4억7,000만원 안팎이라 역시 일석이조 단지로 꼽힌다.
양도세 면제 혜택만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 중에선 '래미안마포리버웰', '답십리래미안위브' '퇴계원힐스테이트' 등이 중도금 무이자 지원책을 내걸었다.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선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예컨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기준(7,000만원 이하)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공서에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날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야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엔 '1가구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로 부동산114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를 받는 '절세매물 찾기' 서비스(r114.com)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 공포 전까지 1가구1주택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복잡한 세금 면제 기준 역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ㆍ미분양 주택 중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으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단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다. 시행은 22일부터이고, 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취득세 면제(7,000만원 이하)와 금융 지원(6,000만원 이하)을 결정하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다른 것도 기억해야 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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