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60세 정년' 정착되게 급여체계 개편 검토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60세 정년' 정착되게 급여체계 개편 검토해야

입력
2013.04.23 12:06
0 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어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부터는 공기업과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2017년부터는 나머지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다. 정년 연장은 시대의 흐름이다.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가피해졌다. 노동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인력 활용은 국가의 성장동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정년은 57.4세다. 한창 일할 나이에 노후 준비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베이붐 세대 근로자들이 매년 10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은 복지와 연금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후의 경제적 빈곤을 완화하고, 당장 퇴직과 연금수급 사이의 공백도 막을 수 있다. 정년이 늘어나면 연금지급개시 연령도 늦출 수 있어 복지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정년을 65세로 의무화하면서 2025년부터 연금개시 연령도 65세로 조정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50대 임금은 신입사원의 2~3배에 이른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ㆍ고임금 근로자가 많아지면 기업의 재정과 경쟁력에 부담이 된다. 강제 시행이 고용의 유연화를 막고, 청년일자리를 줄어들게 해 또 다른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업의 조기 퇴직 관행을 막으면서 정년 연장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지금의 연공서열식 기준 대신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조정하는 등 급여체계의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법 개정안에도 노사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2016년이면 우리나라도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인력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고령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그 출발점일 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