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년 60세 연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면 29∼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파행으로 대체휴일제 법안 처리를 25일로 연기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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