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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양특례법 따른 첫 국외입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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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양특례법 따른 첫 국외입양 허가

입력
2013.04.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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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 아동을 입양할 때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규정한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국외입양을 허가했다.

서울가정법원 이현곤 판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스웨덴 국적 H(38)씨 부부가 A(1)군을 입양하게 해달라”며 낸 입양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월 대한사회복지회가 입양허가를 신청하자, 지난 4일 입양 부모에 대한 심문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H 부부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인 2007년에도 한국 아이를 입양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군의 국외입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양을 최종 허가했다.

이번 허가로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류 중인 65건의 국외입양 신청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처음으로 개정 특례법이 적용된 만큼, 다른 재판부도 이번 허가를 참고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이 국내 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경우 우선 입양기관에 알선을 의뢰하고, 기관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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