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원료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가 부작용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 해열제인 타이레놀 시럽을 판매금지했다.
판매금지된 제품은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100㎖와 500㎖이다.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 전량으로 100㎖가 130만병, 500㎖는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부터 병ㆍ의원에서 이 제품을 처방해서는 안되고 약국 및 편의점에서도 팔 수 없다.
식약처는 “제조사측이 22일 이 제품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함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옴에 따라 사전 예방차원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센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이지만 정해진 용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간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2011년 5월 새로운 제조설비가 도입된 이후 생산된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벗어나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전체 물량의 0.17~0.33%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소비자 불안을 우려해 이 시점 이후 출고된 제품은 모두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 가능한 제품은 삼아제약의 ‘세토펜 현탁액’, 동아제약의 ‘챔프시럽’등 34개 제품이 있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