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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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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입력
2013.04.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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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조선, 화학 등…업체당 최대 5000만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도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 설립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을 23일 공고했다.

지원 분야는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IT융합, 2차전지, 원전기자재, 나노융합 등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는 기술개발 10개월간 최대 5,000만원이다.

지원업체는 사업 착수 후 9개월 내에 신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 신고한 뒤 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신청 접수는 다음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이며, (재)울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219-8604, 8653)로 방문 및 우편접수(울산 중구 다전로 38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02호 기술지원본부 기술이전사업화전문센터)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한 지역 R&D 기반을 개선하고 기업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체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그간 총 60개 기업체에 15억원을 지원해 기업부설연구소 50곳, 연구전담부서 8곳을 신규 설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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