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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역환승센터 특혜조항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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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역환승센터 특혜조항 제거

입력
2013.04.2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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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실시협약안 재협상 마무리ㆍ동의안 제출

부산시와 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보증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부산 동래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특혜 조항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

부산시는 사업 시행자인 'KT-동래역사개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안 재협상을 마무리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협상안은 예상되는 3년의 건설 기간 중 민간사업자 잘못으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환승센터의 상업시설은 시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했다. 건립 목적에 벗어난 상업시설에 대한 시의 지급보증 조항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또 시설 완공 후 30년인 운영기간 내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가 공공시설은 사들이고 상업시설을 매각해 이 돈으로 해지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세금으로 상업시설까지 인수해야 했던 기존 안과 대조할 때 시의 부담은 줄고 사업자의 책임이 늘어난 것이다.

시는 새로 만든 실시협약안을 오는 26일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협상에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가 기성회비로 보증을 서 문제가 된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사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사업비 2,806억원이 투입되는 동래역복합환승센터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과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환승센터는 도시철도역사와 시외버스, 시내버스 환승시설, 동래구 청사,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며 환승센터 목적에 맞는 환승시설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전체 시설 중 65%에 이르는 상업시설까지 시가 보증하는 데 대해 그 동안 시의회 등에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협약 해지 때 지급금의 범위를 공공시설로 제한한 것은 전국 최초”라며 “협약 해지 때 자기자본금 320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동래역환승센터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도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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