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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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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검토

입력
2013.04.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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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기획재정부는 과세 행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이 달린 법안은 추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당초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데다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을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기재위는 이날부터 연말까지'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되지만 이번 감면 조치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대로'국회 상임위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한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 다수가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다시 뒤집자는 것이냐"며 반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위는 또 이날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2016년부터 30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정부가'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회계연도 개시 120일 이전(9월 2일)'까지로 바꿔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10일, 2015년에는 20일을 각각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당정청 첫 실무회의를 갖고 상반기에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부동산 대책 법안 등 83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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