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지역대표 수산물인 낙지를 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다음달부터 7월까지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에서의 낙지잡이 행위를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은 망운면 조금나루, 운남면 범바위, 망운면 탄도, 현경면 홀통 등 4개소 200㏊이다. 이는 보호수면에서의 낙지잡이 금지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려되는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군 관계자는"낙지 보호수면 관리를 위해 갯벌낙지 보호수면 기점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업 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어로행위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무안군의 낙지어획량은 673어가에서 450톤을 생산해 135억원의 소득을 거뒀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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