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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근대건축물 보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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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근대건축물 보호제도 도입

입력
2013.04.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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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와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근대 개항기 이후 지어진 비문화재급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2002~05년 전국의 근대문화유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개항 이후 1960년대까지 조성된 전국의 근대 건축물은 총 4,908건이었지만 이 중 문화재로 관리 중인 것은 401건(8.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등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리ㆍ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외관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ㆍ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법·주차장법 등에 대한 특례도 부여하기로 했다.

근대 건축자산이 밀집된 곳에 대해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시·도지사가 건축물·공간환경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건축 수요가 늘어나는 한옥에 대해서도 별도 법률로 체계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이번 제정법에서 시·도지시가 신규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대해 6월 국회 상임위 통과, 8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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