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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지역 상가에 오피스텔 1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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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지역 상가에 오피스텔 10% 허용

입력
2013.04.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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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비 주거시설에 오피스텔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의 조합은 최대 30억 원의 조합 운영비를 빌릴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에 대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ㆍ재개발 추진ㆍ해제구역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키로 한 구역에선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시공사가 미분양 우려 탓에 조합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조합, 시공사 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업무시설(비주거시설)로 구분 돼 있는 것 중에도 오피스텔(준주거시설)을 전용해 분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배후 수요가 많아져 상권이 활성화하기 쉽고 이를 통해 상가 미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공사들이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인 데 따른 사업 지연을 막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은 ‘재개발ㆍ뉴타운 사업을 해도 집이 안 팔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을 꺼리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빌려주는 융자 한도를 현행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금리도 연 4~5%에서 3~4%로 낮출 예정이다.

시는 또 정비 사업을 해제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대안 사업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사라져 개량이나 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안사업구역에 공동이용ㆍ범죄예방 시설 설치,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해제ㆍ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종전 면적 범위 내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갈등이 심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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