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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기존 채무 부활… 중도 탈락자도 2차 채무조정 기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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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기존 채무 부활… 중도 탈락자도 2차 채무조정 기회 있어

입력
2013.04.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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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서 허덕이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이 22일 채무재조정 가접수를 시작으로 6개월여의 접수절차가 시작됐다.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의문 사항을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채무조정 대상은.

"대출 원금을 대상으로 조정된다. 줄어든 원금과 기존의 발생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면책효과는 채무조정계획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최종 발생한다. 예컨대 대출 원금이 1,000만원이고 발생이자와 연체이자가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인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가 감면율 50%를 적용 받아 10년 분할상환의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된 원금 500만원에 대해서만 10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이 기간 이자 500만원에 대한 추심은 중단되며 원금 500만원을 다 갚으면 이자도 소멸된다."

Q. 조정된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조정된 원금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존 채무가 부활된다. 위에 예로 든 지원대상자가 향후 5년 동안 250만원을 갚고 추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잔여 원금 250만원을 비롯해 기존 연체이자 및 발생이자 500만원 전액에 대한 채무와 기타 법적비용까지 상환의무가 생긴다."

Q. 예외는 없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질병,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는 최장 6개월간 조정된 원금 상환이 총 4회에 걸쳐 유예될 수 있다. 다만 연속적으로 유예는 불가능하다. 채무자가 대학생일 경우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미성년자이거나 현역입영자일 경우에도 각각 성년이 되거나 제대 시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Q.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2차 채무조정 실시계획이 있나.

"채무조정에 합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탈락했더라도 추후 소득발생 등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 2차적인 채무조정을 허용한다. 다만 감면율은 1차 때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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