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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정보 접근 허용하되 탈세혐의 제시·원장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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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정보 접근 허용하되 탈세혐의 제시·원장 승인 받아야

입력
2013.04.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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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현금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이 FIU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법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FIU가 아닌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세무조사에 앞서 FIU정보를 활용하려던 국세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법안에 비해선 다소 후퇴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조세범죄 혐의'를 제시해야 FIU 정보 접근이 가능했으나, 그 기준이 '탈세혐의'로 넓어져 만족한다는 의미다. 실제 국세청이 조회할 수 있는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CTR) 대상에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세무조사 ▲매출ㆍ재산ㆍ소득에 비해 현금거래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경우 ▲탈세가 의심되는 고소득자의 현금거래 등이 포함돼 국세청이 얻어낸 소득도 적지 않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또 편의점 등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 영업지역 내 신규 직영점이나 가맹점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은 심야시간의 저조한 매출이나 가맹사업자의 중대한 질병 등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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