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 심리로 열린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광범 특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의 공문서 변조 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배임인데 파생된 부분의 비중이 커지는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도 "공문서 변조를 밝히기 위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청와대에 간다는 것은 재판이 서커스처럼 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심 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9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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