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부산지역 특급호텔 2곳과 대형 뷔페식당 1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A호텔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후추와 20일 지난 버섯을 보관·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 호텔 일식당에서는 전복 내장 등 조리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음식재료를 다량 냉동보관하고 있었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도 검출됐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들 음식재료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키로 했다.
또 부산 수영구 H호텔은 로비 라운지와 스카이라운지에서 유통기한이 각각 20일 지난 마요네즈와 1주일 지난 식빵을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부산 남구 S뷔페의 경우 유통기한이 4개월 가량 지난 소스를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기초단체는 각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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