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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단지 내 ATV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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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단지 내 ATV 운행 제한

입력
2013.04.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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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보문단지 ‘도로의 무법자’ 사륜오토바이(ATV)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ATV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 27일부터 6월 말까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마다 보문단지 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와 인도에서 ATV 운행을 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에 따른 것이다.

통제구간은 보문삼거리~천군네거리(5.4km), 보문삼거리~보불로삼거리(4.8km), 힐튼호텔네거리~천군휴게소(0.8km) 등 3개 구간으로, 주말ㆍ공휴일 이 구간에서는 번호판이 장착돼 있고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차도와 인도를 주행할 수 없다.

경찰은 또 통제구간이 아니더라도 ATV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미착용 정원초과 지정차로위반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보문단지에서는 ATV로 인한 안전사고가 2010년 57건, 2011년 54건, 지난해는 71건에 이르고 있다. 또 2006년 2명, 2007년과 2012년에 각 1명 등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웅기자 ks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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