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매주 토요일뿐 아니라 수요일에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 코트 1면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20일 공개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실내테니스 온라인 예약시스템 차단 기록에 따르면 업체 측은 2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6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1시 등 총 15차례 실내 테니스장 예약 시스템을 차단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테니스장 이용 시간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실내 테니스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할 경우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체육산업개발 측은 이 전 대통령의 독점적 이용을 위해 미리 예약 시스템을 차단해 시민들의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토요일 테니스장 이용 요금으로 예약이 차단된 5시간 요금인 12만5,000원(시간당 2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3시간 사용 요금(7만5,000원)만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실제 이용 시간은 3시간인데 의전 등을 고려해 앞뒤로 1시간씩 비워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육산업개발 측은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전인 2월 15일 대통령실로부터 테니스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북핵 사태 등으로 국가 안보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퇴임 후 테니스 구상을 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며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나홀로 테니스를 즐기는 행태는 전직 대통령의 바른 처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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